강우레이더 설치 및 운영기준 제24조 (운용 중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강우레이더의 설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팀장은 레이더 정기점검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레이더 운용을 중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1. 홍수 등 기상 조건을 고려하여 정기점검업무를 수행해야 한다.2. 사전 계획에 의한 레이더의 운용 중지 시 관련 사항을 내부망 및 온라인 서비스 등을 통해 업무 관계자에게 알려주며 해당 홍수통제소 홈페이지에 시간, 사유 등을 공지해야 한다.
②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레이더를 운용 중지하는 경우 즉시 해당 장애 사항을 홈페이지에 공지한 후 장애 원인을 파악하여 정상 복구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상황일 경우 초동조치 후 공지할 수 있다.1. 레이더 장애 사항을 발견한 경우2. 관련 기관으로부터 레이더가 비정상 상태임을 통보받은 경우
③운용자는 레이더의 운용 중지와 관련된 모든 내용을 종합관제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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