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우레이더 설치 및 운영기준 제47조 (품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강우레이더의 설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레이더 운용자는 레이더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속적인 현장 품질관리를 수행해야 한다.1. 기본 관측자료는 레이더관측소 운영 초기에 관측전략 최적화를 통해 품질 유지 방안을 수립하고, 매년 관측자료 분석 및 활용을 통해 나타난 품질 문제 개선2. 안정적인 관측자료 확보를 위하여 관측변수별 영상, 지형에코, 강수에코에 대하여 청천과 강우에 대한 비교 감시와 레이더 품질관리 변수 조정
종합관제시스템 운용자는 관측소로부터 수집된 레이더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속적인 사후 품질관리를 수행해야 한다.1. 레이더관측소로부터 전송된 기본관측자료의 안정적 수집과 개별 레이더 관측 영상 및 합성영상의 품질에 관한 사항2. 레이더 자료의 품질관리를 위한 변수(모멘트)별 영상, 지형에코, 강수에코 등에 대한 품질관리용 데이터 및 영상표출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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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강우레이더 설치 및 운영기준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강우레이더 설치 및 운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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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