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우레이더 설치 및 운영기준 제5조 (설치장소의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강우레이더의 설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레이더 설치장소에 대한 전파 환경조건은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해야 한다.1. 타 전파로부터 혼신ㆍ간섭 등이 없을 것2. 송전선, 산업단지 등 유해 전자파 발생원으로부터 안정성을 확보할 것3. 지형에코 또는 파랑에코의 영향을 최소화할 것4. 과대 또는 과소 굴절 영향을 최소화할 것5. 레일리 거리(참고 1), 수평시계를 최대한 확보하고 차폐율은 최소화할 것6. 소유역별 관측 효율성을 평가하여 관측대상 지역의 유역지배도를 확보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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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강우레이더 설치 및 운영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강우레이더 설치 및 운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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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