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우레이더 설치 및 운영기준 제41조 (사용자 관리 및 권한 부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강우레이더의 설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종합관제시스템을 이용하려는 자는 시스템관리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계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스템관리자는 사용자의 업무 내용 등을 고려하여 시스템 메뉴별로 사용자 권한을 적절하게 부여해야 한다.
시스템관리자는 시스템별 사용자 권한이 적절하게 부여되어 있는지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강우레이더 설치 및 운영기준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강우레이더 설치 및 운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강우레이더 설치 및 운영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