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우레이더 설치 및 운영기준 제41조 (사용자 관리 및 권한 부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강우레이더의 설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종합관제시스템을 이용하려는 자는 시스템관리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계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시스템관리자는 사용자의 업무 내용 등을 고려하여 시스템 메뉴별로 사용자 권한을 적절하게 부여해야 한다.
③시스템관리자는 시스템별 사용자 권한이 적절하게 부여되어 있는지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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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강우레이더 종합관제시스템 계정 신청서
[별지 제5호 서식] 강우레이더 종합관제시스템 계정 신청서 소 속 | (관측소) | (관측소) | (관측소) 직 급 | | 성 명(아이디) | 신청 구분 | □ 신규 □ 변경 □ 말소 | □ 신규 □ 변경 □ 말소 | □ 신규 □ 변경 □ 말소 비밀번호 | | 이메일 | 전화번호 | | 핸드폰 | 권 한 (관리자) |…
제4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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