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우레이더 설치 및 운영기준 제21조 (레이더 연간 운용현황 및 계획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강우레이더의 설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팀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레이더시설 운용현황(전년도) 및 계획을 해당 연도 1월 말까지 소장에게 보고해야 한다.1. 전년도 레이더 운용현황, 주요 장애 내역 및 현장 품질관리 활동내용2. 레이더 운영현황 분석표(별지 제4호서식)3. 유지보수 및 예방점검계획4. 운용자 교육계획5. 계측기 및 예비품 확보계획6. 레이더시스템 장애에 따른 복구 우선순위 및 복구절차 등 비상대비계획7. 현장품질관리계획8. 기타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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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레이더 운용현황 분석표
[별지 제4호 서식] 레이더 운용현황 분석표 가. 총괄 구분 소속별 | 레이더 운용률(%) | 레이더 운용률(%) | 레이더 운용률(%) | 레이더 운용률(%) | 레이더 운용률(%) | 레이더 운용률(%) | 평균 운용률 (%) | 비고 구분 소속별 | 전년도 | 전년도 | 전년도 | 해당 연도 | 해당 연도 | 해당…
제2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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