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우레이더 설치 및 운영기준 제31조 (지침서 등의 비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강우레이더의 설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용자는 레이더 유지보수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비치ㆍ활용해야 한다.1. 레이더 유지보수 지침서2. 제작사 기술 도서(블록도, 매뉴얼 등)3. 측정 장비 사용법 및 사용상 주의사항
②운용자는 레이더 구축 후 운용개시 이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종합운용시험기록부와 별지 제6호서식의 점검 대상시설 제원을 작성하여 레이더 철거 시까지 영구 보존해야 한다.
③운용자는 유지보수지침서를 수정ㆍ보완할 때 종합운용시험기록부를 표준치 및 허용오차로 활용해야 한다.
④운용자는 레이더 구축 후 유지보수 지침서 구비 전까지 레이더 제작사의 기술 도서 및 기술매뉴얼을 참고하여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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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종합운용시험기록부
[별지 제1호 서식] 종합운용시험기록부 시설 위치 | | | | 작성 일자 | | 페이지 번호 | 운영기관 | | | | 장비 형식 | | 점검 장비 | 장비 제작사 | | | | 장비 번호 | | 주파수 | 성능점검 항목 | 표준치 | 최초 허용오차 | 최초 허용오차 | 점검치 | 점검치 | 점검치 | 점검치 성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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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6 · 점검 대상시설 제원
[별지 제6호 서식] 점검 대상시설 제원 구 분 | 장 비 명 | 규격․모델명 | 수량 | 비 고 레이더 제원 등 | ๐ 안테나 | | | 레이더 제원 등 | 안테나 이득 | | | 레이더 제원 등 | 안테나 빔폭 | | | 레이더 제원 등 | 레이돔 직경 | | | 레이더 제원 등 | 돔 한계풍속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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