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우레이더 설치 및 운영기준 제31조 (지침서 등의 비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강우레이더의 설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용자는 레이더 유지보수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비치ㆍ활용해야 한다.1. 레이더 유지보수 지침서2. 제작사 기술 도서(블록도, 매뉴얼 등)3. 측정 장비 사용법 및 사용상 주의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용자는 레이더 유지보수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비치ㆍ활용해야 한다.1. 레이더 유지보수 지침서2. 제작사 기술 도서(블록도, 매뉴얼 등)3. 측정 장비 사용법 및 사용상 주의사항
②운용자는 레이더 구축 후 운용개시 이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종합운용시험기록부와 별지 제6호서식의 점검 대상시설 제원을 작성하여 레이더 철거 시까지 영구 보존해야 한다.
③운용자는 유지보수지침서를 수정ㆍ보완할 때 종합운용시험기록부를 표준치 및 허용오차로 활용해야 한다.
④운용자는 레이더 구축 후 유지보수 지침서 구비 전까지 레이더 제작사의 기술 도서 및 기술매뉴얼을 참고하여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4개 펼치기

강우레이더 설치 및 운영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