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우레이더 설치 및 운영기준 제31조 (지침서 등의 비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강우레이더의 설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운용자는 레이더 유지보수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비치ㆍ활용해야 한다.1. 레이더 유지보수 지침서2. 제작사 기술 도서(블록도, 매뉴얼 등)3. 측정 장비 사용법 및 사용상 주의사항
②운용자는 레이더 구축 후 운용개시 이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종합운용시험기록부와 별지 제6호서식의 점검 대상시설 제원을 작성하여 레이더 철거 시까지 영구 보존해야 한다.
③운용자는 유지보수지침서를 수정ㆍ보완할 때 종합운용시험기록부를 표준치 및 허용오차로 활용해야 한다.
④운용자는 레이더 구축 후 유지보수 지침서 구비 전까지 레이더 제작사의 기술 도서 및 기술매뉴얼을 참고하여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강우레이더의 설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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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강우레이더 설치 및 운영기준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강우레이더 설치 및 운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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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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