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우레이더 설치 및 운영기준 제14조 (운용개시 검사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강우레이더의 설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장은 제12조내지 제13조 사항을 완료하면 이를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운용개시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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