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우레이더 설치 및 운영기준 제42조 (시스템 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강우레이더의 설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종합관제시스템 운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시스템 기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다.1. 시스템 기능개선을 위해 점검이 필요할 경우2. 장애 복구를 위해 시스템 기능을 중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기타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기능 중단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종합관제시스템의 기능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되면 시스템관리자는 사전에 중단 사유, 중단시간 등의 안내 정보를 시스템에 게시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③시스템관리자는 시스템 기능이 중단되었을 경우 신속하게 시스템 기능이 재개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강우레이더의 설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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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강우레이더 설치 및 운영기준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강우레이더 설치 및 운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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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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