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우레이더 설치 및 운영기준 제42조 (시스템 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강우레이더의 설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종합관제시스템 운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시스템 기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다.1. 시스템 기능개선을 위해 점검이 필요할 경우2. 장애 복구를 위해 시스템 기능을 중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기타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기능 중단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종합관제시스템의 기능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되면 시스템관리자는 사전에 중단 사유, 중단시간 등의 안내 정보를 시스템에 게시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시스템관리자는 시스템 기능이 중단되었을 경우 신속하게 시스템 기능이 재개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강우레이더 설치 및 운영기준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강우레이더 설치 및 운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강우레이더 설치 및 운영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