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우레이더 설치 및 운영기준 제20조 (운영 기본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강우레이더의 설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소장은 레이더 성능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 및 운용해야 한다.1. 레이더시스템은 무중단 운용을 원칙으로 하며, 장애 등으로 인한 예상치 못한 중단 발생 시에도 운용 중지 최소화를 해야 한다.2. 레이더 성능에 영향을 주는 기준 변경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며, 이미 규정되었거나 보고된 기준은 임의로 변경하거나 수정할 수 없다.3. 각종 지침서나 관련 규정을 최신의 내용으로 유지ㆍ관리하여 레이더가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4. 레이더시설에 잠재된 문제점이나 결함 사항에 대하여는 신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5. 레이더관측소 현장에 종사하는 운용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명 보호,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수칙 등을 작성ㆍ비치하고, 정기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6. 레이더시설을 관리 및 운용하기 위한 장비ㆍ부대시설 현황, 주요 이력사항, 장애관리 및 점검 결과는 반드시 종합관제시스템에 등록ㆍ관리해야 한다.
②운용자는 레이더시설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비치하고 숙지해야 한다.1. 레이더시스템 관련 전파법 등 국내 법령 및 각종 규정2. 제작사 매뉴얼 및 유지보수 지침서3. 레이더시스템 구축에 따라 작성된 종합운용시험기록부4. 측정 장비 사용법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5. 레이더시스템 장애에 따른 협의 및 요청을 위한 비상연락체계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강우레이더의 설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강우레이더 설치 및 운영기준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강우레이더 설치 및 운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강우레이더 설치 및 운영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