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우레이더 설치 및 운영기준 제40조 (시스템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강우레이더의 설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종합관제시스템 운용자는 원활한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1. 최적 성능 유지를 위한 정기적인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2. 홍수예보 등 레이더 자료 활용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개발 및 기능개선 사항3. 자료 품질관리, 강우정보 생산, 강우추정, 비교검정 관측자료 등 면적강수량 추정 능력 향상을 위한 수정ㆍ개선ㆍ보완 등 HW 및 SW 시스템고도화에 관한 사항4. 전국에서 수집되는 레이더 자료에 대한 저장 및 후처리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5. 종합관제시스템의 이용자 개정관리 및 유지관리 매뉴얼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강우레이더 설치 및 운영기준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강우레이더 설치 및 운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강우레이더 설치 및 운영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