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우레이더 설치 및 운영기준 제32조 (유지보수 지침서의 수정ㆍ보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강우레이더의 설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면 레이더 유지보수 지침서 내용을 수정 또는 보완해야 한다.1. 레이더 개량 또는 장비 일부분의 개조가 이루어져 유지보수 지침서의 개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2. 유지보수 방법의 개선 등으로 레이더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에 대한 유지보수 지침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②팀장은 수정 또는 보완된 유지보수 지침서의 개정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맨 앞장에 개정 기록표(개정 차수, 개정 일자, 담당자, 개정 사유)를 작성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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