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우레이더 설치 및 운영기준 제32조 (유지보수 지침서의 수정ㆍ보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강우레이더의 설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면 레이더 유지보수 지침서 내용을 수정 또는 보완해야 한다.1. 레이더 개량 또는 장비 일부분의 개조가 이루어져 유지보수 지침서의 개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2. 유지보수 방법의 개선 등으로 레이더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에 대한 유지보수 지침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②팀장은 수정 또는 보완된 유지보수 지침서의 개정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맨 앞장에 개정 기록표(개정 차수, 개정 일자, 담당자, 개정 사유)를 작성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강우레이더의 설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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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강우레이더 설치 및 운영기준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강우레이더 설치 및 운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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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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