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우레이더 설치 및 운영기준 제17조 (운용개시 검사 결과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강우레이더의 설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용개시 검사관은 검사 완료 후 검사 결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와 같이 등급판정을 해야 한다.1. 합격: 운용개시 조건에 모두 만족하는 경우2. 불합격: 레이더시스템에 주요 하자가 발견되어 운용개시 조건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3. 조건부 합격: 레이더시스템 운용은 가능하나 일부 시설물 등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②소장은 운용개시 검사에 불합격한 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고, 통보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는 부적합한 사항을 조치 완료하여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부적합 사항의 조치가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면 조치계획을 사전 보고 후 향후 조치 결과를 보고한다.
③소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으로부터 조건부 합격 통지를 받는 경우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조건부 합격에 따른 보완사항 조치계획 및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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