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부대장은 관사 인계 시점부터 각 군 등의 장이 정한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관리비를 매월 징수(1개월이 안 될 경우는 해당 월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야 한다. 이때 관리비는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23조제1항 각 호의 비목의 월별 금액을 합하여 산정하되, ‘수선유지비’는 모든 단지(세대)에 동일하게 부과하고 나머지 비목에 대해서는 단지(세대)별로 별도 부과하여야 하며 매년 물가상승률, 최저임금 등을 고려하여 책정한다. 단, 인계 시점은 입주 가능한 날을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로 하며 그 기간 중에는 관리비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입주자는 인수 시점부터 제1항의 관리비를 각 군 등의 장이 정한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이때 각 군 등의 장 또는 관리부대장은 관리비의 원활한 징수를 위해 입주자에게 희망송금의 방법으로 관리비를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③부대장(위탁관리의 경우 관리주체)은 관리비 중 전기료 등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용료 등을 징수하는 경우 입주자를 대행하여 그 사용료 등을 받을 자에게 납부할 수 있다.
④부대장(위탁관리의 경우 관리주체)은 제1항의 관리비를 금융기관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하며 징수 및 사용내역을 매월 입주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⑤부대장은 관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여러 단지의 관사관리비를 통합 사용할 수 있으며 위탁관리시에는 위탁업체에서 관리비 수납을 대행하고 부대와 월별 정산할 수 있다.
⑥관리비는 관리비를 납부하는 관사를 대상으로 소규모 시설보수(교환)비, 위탁관리비, 용역비, 인건비, 공실 관리비용 등 관사 운영ㆍ유지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 할 수 있다.
⑦위탁관리의 경우 관리비 집행 업무를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수탁업체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부대장은 수탁업체로 하여금 국토교통부 고시「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준용하여 관리비를 집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긴급보수 사항인 경우 수탁업체는 부대주거지원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비를 집행할 수 있다.
⑧부대장은 군 관사의 철거ㆍ매각 또는 관리부대의 해체ㆍ이전 시 보유한 관리비를 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른 관사 관리비로 통합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⑨부대장은 입주자가 관리비를 기한 내 미납 시 다음 각 호에 따른 연체료를 일 단위로 부과하고, 월 단위로 징수해야 한다.1. 연체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 연 8퍼센트2.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 연 9퍼센트3.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연 10퍼센트
⑩관사 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재활용품 처리대금 등의 잡수입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⑪관리비의 연체료와 이자는 해당시설의 관리비에 합산하여 집행한다.
⑫부대장은 일반관사 중 단독관사 입주자에 한하여 공공요금 및 난방비를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한도량은 제9조제4항과 같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각 군 등의 장이 예산 한도 내에서 지원 대상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
⑬각 군 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관리비에 대하여 관사의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각 호의 비목 외 기본관리비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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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인복지기금법 법률
위임 근거 · 훈령은 상시대기, 도서벽지 근무 및 빈번한 이사 등 군 복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군인복지기본법」에 따라 군인에게 제공되는 군 주거시설 및 「군인복지기금법」에 따른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인복지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상시대기, 도서벽지 근무 및 빈번한 이사 등 군 복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군인복지기본법」에 따라 군인에게 제공되는 군 주거시설 및 「군인복지기금법」에 따른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제6조2 제8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탁받은 시설의 유지관리 및 입주자 전용부분의 경미한 보수2. 입ㆍ퇴거 지원(입주자 세대ㆍ실 배정 포함), 입주자 자격여부 확인3. 관리비 고지ㆍ수납ㆍ정산 및 공과금(전기, 수도, 도시가스 등) 납부 대행, 시설보수비 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