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제19의2조 (BTL관사의 관리보증금)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공포 · 2025-09-2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상시대기, 도서벽지 근무 및 빈번한 이사 등 군 복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군인복지기본법」에 따라 군인에게 제공되는 군 주거시설 및 「군인복지기금법」에 따른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부대장은 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3.3㎡ 당 5천원 이상(공급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의 관리보증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부대장은 제1항에 따른 관리보증금을 부대장 명의의 계좌로 금융기관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부대장은 입주자 퇴거 시 관리보증금에서 관리비 미납액을 공제한 금액을 입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보증금을 반환하기 전에 사업시행자는 입주자의 잘못으로 파손된 시설물의 보수비 등을 점검하고 부대장은 사업시행자의 점검 사항을 확인하여 입주자에게 보수비 등을 관리보증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관리보증금은 관리비 미납에 따른 부족분 정산 및 성과평가위원회 운영경비로 우선 사용할 수 있으나 공실관리비 예산획득, 관리보증금 이자, 관리비잉여금액 등으로 반드시 보전하여야 한다.
관리보증금 이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제20조에 따른 관리비 부족액 지급 및 소비자 물가상승률 보전, 관리보증금 보전에 우선 사용하고 제21조에 따른 성과평가위원회 운영 및 BTL관사 운영에 필요한 소규모시설 설치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부대장은 관리업체와 협의하여 제1항 내지 제3항의 운영 효율성을 위해 위탁기관의 재정보증가입 등 금전사고 예방대책을 강구한 후 위탁기관에 일정비율의 관리보증금을 배정하고, 운영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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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제1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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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