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제36의5조 (공공요금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공포 · 2025-09-2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상시대기, 도서벽지 근무 및 빈번한 이사 등 군 복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군인복지기본법」에 따라 군인에게 제공되는 군 주거시설 및 「군인복지기금법」에 따른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간부숙소의 시설보수, 유지관리, 공공요금ㆍ난방비 등 공공요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군 시설사업 관리 훈령 및 군수 관련지침 등에 따른다. 다만, 공공요금 지원 한도량은 별표1에 따르며 군인 외 입주자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부대장은 간부숙소의 입주자들에 대한 사생활 통제를 목적으로 점검할 수 없다. 다만, 화재예방을 위한 비인가전열기 사용여부 확인, 시설 및 군에서 제공하는 비품의 확인 등의 공적 목적으로 입주자에게 사전 공지하고 입주자의 입회 또는 동의하에 간부숙소 호실을 확인할 수 있다.
간부숙소의 원활한 운영 등을 위해 자치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제3장제2절 일반관사의 운영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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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제36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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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