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자체감사규정 제27조 (감사 중인 사건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감법"이라 한다) 및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이하 "자체감사기준"이라 한다)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시행방법 등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관은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사 중에 있는 위법ㆍ부당한 사건에 대하여는 감사결과 처분요구 등이 있기 전에 감사대상기관에서 사전 조치를 할 수 없도록 그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해당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감사담당관은 감사 중에 있는 사건으로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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