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자체감사규정 제5조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4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감법"이라 한다) 및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이하 "자체감사기준"이라 한다)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시행방법 등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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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장은 감사기능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하여 감사담당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한다.1. 감사계획의 수립, 감사대상의 선정 등 감사활동에 대한 외부간섭의 배제2. 감사담당관의 자율적 판단에 따른 감사의 실시와 감사결과의 처리3. 외부간섭이나 관여 없이 청장에게 감사 진행사항 또는 결과의 직접 보고4. 그 밖에 감사활동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감사기능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하여 감사담당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한다.1. 감사계획의 수립, 감사대상의 선정 등 감사활동에 대한 외부간섭의 배제2. 감사담당관의 자율적 판단에 따른 감사의 실시와 감사결과의 처리3. 외부간섭이나 관여 없이 청장에게 감사 진행사항 또는 결과의 직접 보고4. 그 밖에 감사활동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감사담당관은 감사활동의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제1항 각호를 준수하여야 하고, 효율적인 감사활동이 될 수 있도록 관계법령 등에서 정하는 예산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③감사담당자등은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 그 소속 직원 및 외부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감사의 독립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감사담당자등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 외의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감사활동의 독립성이 침해될 정도로 과도하게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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