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자체감사규정 제35조 (감사결과의 보고서의 작성 및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감법"이라 한다) 및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이하 "자체감사기준"이라 한다)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시행방법 등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관은 감사가 종료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60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감사목적 및 범위, 감사기간, 감사인원 등 감사실시개요2. 제34조의 처리기준에 따른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3. 감사대상기관이 아닌 기관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공감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해당 기관에 통보할 사항4. 감사대상기관의 우수ㆍ모범사례 및 적극행정 면책사항5. 감사결과에 대한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변명ㆍ반론6. 일반인에게 공개할 수 없는 정보가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근거7. 그 밖에 주요 감사증거서류 등 보고할 필요가 인정되는 사항
②감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맞게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1. 어문규범에 맞도록 어휘를 선택하고 문장을 서술2. 이해관계인이나 일반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서술3. 내용에 모호함이 없도록 분명하게 서술4. 논지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앞뒤가 맞게 서술5. 구체적으로 기술하되 장황하지 않도록 서술
③감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청장에게 보고하고 관련부서에 조치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1. 법령, 제도, 행정관리 등의 분야에서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 및 이에 대한 ‘제도개선’2. 업무수행에 있어서 우수사례와 관련하여 현저한 공적이 있는 사람이나 성과가 우수한 기관ㆍ단체 등에 대한 ‘포상 추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감법"이라 한다) 및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이하 "자체감사기준"이라 한다)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시행방법 등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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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2. 감사결과 종류별 처리기한 및 결과 회보 의무3. 적극행정 면책사항4. 「공감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재심신청 안내문② 제1항제1호 따른 감사결과 종류별 처리기한 및 결과 회보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변상명령 : 변상책임자가 변상명령서를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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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자체감사규정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4 시행된 농촌진흥청 자체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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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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