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자체감사규정 제34조 (감사결과의 처리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4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감법"이라 한다) 및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이하 "자체감사기준"이라 한다)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시행방법 등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담당관은 제32조에 따라 도출된 감사결과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1. 변상명령 : 국가공무원이나 관련단체 임직원에 대하여 「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2. 징계 또는 문책요구 : 공무원이나 관련단체 임ㆍ직원이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또는 그 밖의 법령과 관련단체의 정관 및 인사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 또는 문책 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제출을 게을리 하는 경우3. 시정요구 :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ㆍ회수ㆍ환급ㆍ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사안에 따라 관련자에게 주의ㆍ경고 중복처분도 가능4. 개선요구 : 감사 결과 법령상ㆍ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5. 권고 : 감사 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6. 경고 : 규정이나 제도를 위반하였거나 부당하게 처리하여 시정이 불가능한 사항으로서 징계에 이르지 않는 경우7. 주의 : 규정이나 제도를 위반하였거나 부당하게 처리하여 시정이 불가능한 사항으로서 경고에 해당되지 않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8. 통보 : 감사 결과 비위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요구를 하기에 부적합하여 각 기관 또는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9. 고발 : 감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제6호, 제7호의 경고, 주의처분의 사유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제반 복무규정을 위반한 때2. 복무를 소홀히 하여 업무추진이 부실한 때3. 대민자세의 불량으로 민원인으로부터 빈축을 받은 경우4.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청의 위신을 실추하게 한 경우5. 비위내용이 징계사유에 상당하나 당해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의결요구를 기각한 때6. 시효의 완성으로 징계사유가 소멸되어 다른 조치가 곤란한 때7. 기타 공무원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로서 징계에 이르지 않는 경우
감사담당관은 손해의 보전 등을 위하여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법적 쟁점 등으로 인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감사결과와 분리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감사결과에 대한 경고 등의 처분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하고, 감사대상기관의 장에 대한 경고 등의 처분은 청장이 한다. 다만, 관련단체의 임ㆍ직원에 대한 인사상의 조치 및 변상 등에 관한 처분은 관련단체의 장에게 요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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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자체감사규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4 시행된 농촌진흥청 자체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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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