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자체감사규정 제34조 (감사결과의 처리기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감법"이라 한다) 및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이하 "자체감사기준"이라 한다)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시행방법 등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관은 제32조에 따라 도출된 감사결과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1. 변상명령 : 국가공무원이나 관련단체 임직원에 대하여 「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2. 징계 또는 문책요구 : 공무원이나 관련단체 임ㆍ직원이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또는 그 밖의 법령과 관련단체의 정관 및 인사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 또는 문책 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제출을 게을리 하는 경우3. 시정요구 :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ㆍ회수ㆍ환급ㆍ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사안에 따라 관련자에게 주의ㆍ경고 중복처분도 가능4. 개선요구 : 감사 결과 법령상ㆍ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5. 권고 : 감사 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6. 경고 : 규정이나 제도를 위반하였거나 부당하게 처리하여 시정이 불가능한 사항으로서 징계에 이르지 않는 경우7. 주의 : 규정이나 제도를 위반하였거나 부당하게 처리하여 시정이 불가능한 사항으로서 경고에 해당되지 않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8. 통보 : 감사 결과 비위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요구를 하기에 부적합하여 각 기관 또는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9. 고발 : 감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제6호, 제7호의 경고, 주의처분의 사유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제반 복무규정을 위반한 때2. 복무를 소홀히 하여 업무추진이 부실한 때3. 대민자세의 불량으로 민원인으로부터 빈축을 받은 경우4.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청의 위신을 실추하게 한 경우5. 비위내용이 징계사유에 상당하나 당해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의결요구를 기각한 때6. 시효의 완성으로 징계사유가 소멸되어 다른 조치가 곤란한 때7. 기타 공무원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로서 징계에 이르지 않는 경우
③감사담당관은 손해의 보전 등을 위하여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법적 쟁점 등으로 인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감사결과와 분리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④감사결과에 대한 경고 등의 처분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하고, 감사대상기관의 장에 대한 경고 등의 처분은 청장이 한다. 다만, 관련단체의 임ㆍ직원에 대한 인사상의 조치 및 변상 등에 관한 처분은 관련단체의 장에게 요구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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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감법"이라 한다) 및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이하 "자체감사기준"이라 한다)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시행방법 등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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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2. 감사결과 종류별 처리기한 및 결과 회보 의무3. 적극행정 면책사항4. 「공감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재심신청 안내문② 제1항제1호 따른 감사결과 종류별 처리기한 및 결과 회보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변상명령 : 변상책임자가 변상명령서를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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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자체감사규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4 시행된 농촌진흥청 자체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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