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자체감사규정 제15조 (감사의 주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감법"이라 한다) 및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이하 "자체감사기준"이라 한다)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시행방법 등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종합감사는 2년 내지 3년마다 다음과 같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체감사 평가결과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감사주기를 단축할 수 있다.1. 2년 주기 종합감사 : 본청, 1차 소속기관, 분임재무관을 두고 있는 부단위 보조기관(각 출장소는 1차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시에 병행하여 실시)2. 3년 주기 종합감사 :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2차 소속기관, 분임재무관을 두고 있는 보조기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②제1항 주기 내에 감사원 등에서 이미 감사를 실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종합감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감사담당관은 매년 농촌진흥청에서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사업 또는 외부 농업공동연구사업에 대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3년 주기로 참여 기관ㆍ단체ㆍ업체 등을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특정감사, 재무감사, 성과감사, 복무감사는 자체감사기본계획 또는 청장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경우에 실지감사 또는 서면감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⑤감사담당관은 농촌진흥청 업무 전반에 대해 연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업무검증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는 매년 업무검증계획을 수립하여 검증을 실시하여야 한다. 업무검증은 현장방문 또는 서면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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