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자체감사규정 제15조 (감사의 주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4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감법"이라 한다) 및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이하 "자체감사기준"이라 한다)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시행방법 등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종합감사는 2년 내지 3년마다 다음과 같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체감사 평가결과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감사주기를 단축할 수 있다.1. 2년 주기 종합감사 : 본청, 1차 소속기관, 분임재무관을 두고 있는 부단위 보조기관(각 출장소는 1차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시에 병행하여 실시)2. 3년 주기 종합감사 :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2차 소속기관, 분임재무관을 두고 있는 보조기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제1항 주기 내에 감사원 등에서 이미 감사를 실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종합감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감사담당관은 매년 농촌진흥청에서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사업 또는 외부 농업공동연구사업에 대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3년 주기로 참여 기관ㆍ단체ㆍ업체 등을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특정감사, 재무감사, 성과감사, 복무감사는 자체감사기본계획 또는 청장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경우에 실지감사 또는 서면감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감사담당관은 농촌진흥청 업무 전반에 대해 연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업무검증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는 매년 업무검증계획을 수립하여 검증을 실시하여야 한다. 업무검증은 현장방문 또는 서면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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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자체감사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4 시행된 농촌진흥청 자체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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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