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자체감사규정 제8조 (감사인력의 적정한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감법"이라 한다) 및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이하 "자체감사기준"이라 한다)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시행방법 등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자격증, 근무경력 등을 고려하여 우수한 전문인력을 감사담당자등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감사담당관은 감사담당자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 등을 고려하여 감사임무를 부여한다.
②청장은 감사담당자를 임용할 때에는 감사담당관의 의견을 듣고 임용하여야 한다.
③감사담당자의 임용자격, 결격사유 등에 관하여는 「공감법」제16조 및 제17조 와 「동법 시행령」 제9조를 준용한다.
④청장은 자체감사기구가 비위 예방 및 근절 대책의 마련 등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감사수요에 상응하는 감사인력의 배치 및 운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청장은 제4항에 따라 감사인력을 배치하는 경우 변호사ㆍ회계사 또는 기술사 등 전문인력을 우선적으로 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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