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자체감사규정 제40조 (일상감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4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감법"이라 한다) 및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이하 "자체감사기준"이라 한다)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시행방법 등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리에 앞서 감사담당관실로 하여금 일상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일상감사를 실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범위 안에서 감사를 생략할 수 있다.1. 주요 정책의 집행업무2. 계약 및 예산관리에 관한 업무3. 기타 청장 또는 감사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의 대상기관 및 감사범위ㆍ기준 등은 감사담당관이 청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제2항에 따라 일상감사 대상으로 지정된 업무를 집행하는 집행부서의 장은 업무의 수행에 앞서 붙임 제9호 서식에 따라 감사담당관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집행부서의 장으로부터 일상감사를 의뢰받은 감사담당관은 일상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의견을 집행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일상감사처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감사 처리현황의 효율적인 기록ㆍ유지를 위해 일상감사처리대장의 내역을 공공감사시스템을 통해 관리할 수 있다.
집행부서의 장은 제4항에 따른 감사담당관의 의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를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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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자체감사규정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4 시행된 농촌진흥청 자체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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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