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자체감사규정 제17조 (감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4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감법"이라 한다) 및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이하 "자체감사기준"이라 한다)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시행방법 등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은 자체감사에 관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본청에 감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하며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자문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1. 감사관련 제도개선 사항의 발굴 및 건의2. 자체감사기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자문3. 그 밖에 청장이 감사와 관련하여 자문을 구하는 사항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감사업무 또는 농촌진흥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직원과 외부인사를 청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자문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자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문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감사담당관실 자체감사 담당 주무를 간사로 둘 수 있다.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청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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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자체감사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4 시행된 농촌진흥청 자체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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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