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자체감사규정 제17조 (감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4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감법"이라 한다) 및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이하 "자체감사기준"이라 한다)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시행방법 등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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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장은 자체감사에 관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본청에 감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자체감사에 관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본청에 감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하며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자문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1. 감사관련 제도개선 사항의 발굴 및 건의2. 자체감사기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자문3. 그 밖에 청장이 감사와 관련하여 자문을 구하는 사항
③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자문위원회의 위원은 감사업무 또는 농촌진흥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직원과 외부인사를 청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자문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⑤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자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자문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감사담당관실 자체감사 담당 주무를 간사로 둘 수 있다.
⑧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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