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자체감사규정 제11조 (청렴의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4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감법"이라 한다) 및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이하 "자체감사기준"이라 한다)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시행방법 등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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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사담당자등은 감사대상기관 및 일반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청탁과 압력을 배제하고 높은 청렴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자등은 감사대상기관 및 일반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청탁과 압력을 배제하고 높은 청렴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과 관련하여 청장은 감사담당관과 감사담당자로 임명된 자에 대하여 별표 1에 따라 자체감사공무원 윤리실천 수칙에 서명하게 하고 감사담당관이 이를 관리하도록 한다.
③감사담당자등은 감사의 독립성이나 감사활동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하는 청탁이나 압력 등이 있는 경우 감사담당관은 청장에게, 감사담당자는 감사담당관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보고를 받은 청장 또는 감사담당관은 보고사실을 조사하여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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