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자체감사규정 제11조 (청렴의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감법"이라 한다) 및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이하 "자체감사기준"이라 한다)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시행방법 등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자등은 감사대상기관 및 일반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청탁과 압력을 배제하고 높은 청렴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과 관련하여 청장은 감사담당관과 감사담당자로 임명된 자에 대하여 별표 1에 따라 자체감사공무원 윤리실천 수칙에 서명하게 하고 감사담당관이 이를 관리하도록 한다.
③감사담당자등은 감사의 독립성이나 감사활동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하는 청탁이나 압력 등이 있는 경우 감사담당관은 청장에게, 감사담당자는 감사담당관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보고를 받은 청장 또는 감사담당관은 보고사실을 조사하여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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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감사통지서
[별지 제1호 서식] ※ 앞 면 감 사 통 지 서 1. 피 감 사 기 관 명 : 2. 감 사 일 정 : 3. 감사단 직ㆍ성 명 : 4. 감 사 종 류 : 5. 감 사 사 항 : 위와 같이 감사를 명하였으니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20 . . 농 촌 진 흥 청 장 귀하 ※ 뒷 면 감사실시 및 결과…
제11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자체감사 공무원 직무윤리 수칙
나는 농촌진흥청 자체감사 담당 공무원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공정성과 독립성을 통해 본연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실천할 것을 다짐합니다. 1. 나는 농촌진흥사업의 가치를 높이는데 공헌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하여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한다. 1. 나는 법령과 공무원…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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