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자체감사규정 제32조 (감사결과의 도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4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감법"이라 한다) 및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이하 "자체감사기준"이라 한다)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시행방법 등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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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사담당자등은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감사증거를 바탕으로 합법성, 경제성, 효율성, 효과성,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감사결과를 도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자등은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감사증거를 바탕으로 합법성, 경제성, 효율성, 효과성,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감사결과를 도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감사결과를 도출하면서 판단근거가 상충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1. 법령 또는 제도의 취지2.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임무3. 감사대상 업무의 목적, 수행여건 및 환경4. 그 밖에 업무를 수행하게 된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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