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자체감사규정 제18조 (연간 감사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4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감법"이라 한다) 및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이하 "자체감사기준"이라 한다)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시행방법 등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담당관은 매년 1월 중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당해 연도 자체감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1.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2.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기관 및 감사시기 및 감사 실시기간, 인원3. 감사원이 자체감사계획 수립 등에 관하여 제시한 의견 및 회의 결과4. 감사원 감사의 위탁 및 대행 사항5. 감사원 감사 등을 포함한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감사빈도 및 주기6. 일상감사 등을 통하여 감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7. 국회, 지방의회, 언론, 및 시민단체 등에서 감사의 필요성을 제기한 사항8. 그 밖에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 및 그 소속 직원 등의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나 복무규정 위반 등이 우려되어 감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항
감사담당관이 제1항에 따른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감사를 하는 경우에는 감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 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감사담당관은 필요한 경우 청장의 결재를 받아서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감사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종합감사계획을 감사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감사, 복무감사 및 업무검증은 제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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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자체감사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4 시행된 농촌진흥청 자체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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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