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자체감사규정 제18조 (연간 감사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감법"이라 한다) 및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이하 "자체감사기준"이라 한다)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시행방법 등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관은 매년 1월 중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당해 연도 자체감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1.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2.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기관 및 감사시기 및 감사 실시기간, 인원3. 감사원이 자체감사계획 수립 등에 관하여 제시한 의견 및 회의 결과4. 감사원 감사의 위탁 및 대행 사항5. 감사원 감사 등을 포함한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감사빈도 및 주기6. 일상감사 등을 통하여 감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7. 국회, 지방의회, 언론, 및 시민단체 등에서 감사의 필요성을 제기한 사항8. 그 밖에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 및 그 소속 직원 등의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나 복무규정 위반 등이 우려되어 감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항
②감사담당관이 제1항에 따른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감사를 하는 경우에는 감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 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③감사담당관은 필요한 경우 청장의 결재를 받아서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감사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종합감사계획을 감사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감사, 복무감사 및 업무검증은 제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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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감법"이라 한다) 및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이하 "자체감사기준"이라 한다)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시행방법 등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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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2. 감사결과 종류별 처리기한 및 결과 회보 의무3. 적극행정 면책사항4. 「공감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재심신청 안내문② 제1항제1호 따른 감사결과 종류별 처리기한 및 결과 회보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변상명령 : 변상책임자가 변상명령서를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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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자체감사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4 시행된 농촌진흥청 자체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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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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