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자체감사규정 제47조 (외부감사 등의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4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감법"이라 한다) 및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이하 "자체감사기준"이라 한다)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시행방법 등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청 실ㆍ국장 및 소속기관의 장과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장은 업무와 관련하여 감사원, 농림축산식품부,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감사 또는 수사를 받는 때에는 지체 없이 감사담당관에게 실시기관, 감사자 또는 수사자의 직ㆍ성명, 감사 또는 수사목적, 기간,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에 의한 감사 또는 수사가 종료된 때에는 종료 즉시 그 결과를 관련 자료와 함께 서면으로 감사담당관에게 통보하고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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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자체감사규정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4 시행된 농촌진흥청 자체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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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