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자체감사규정 제47조 (외부감사 등의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감법"이라 한다) 및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이하 "자체감사기준"이라 한다)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시행방법 등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청 실ㆍ국장 및 소속기관의 장과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장은 업무와 관련하여 감사원, 농림축산식품부,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감사 또는 수사를 받는 때에는 지체 없이 감사담당관에게 실시기관, 감사자 또는 수사자의 직ㆍ성명, 감사 또는 수사목적, 기간,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감사 또는 수사가 종료된 때에는 종료 즉시 그 결과를 관련 자료와 함께 서면으로 감사담당관에게 통보하고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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