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자체감사규정 제9조 (감사담당자의 우대)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4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감법"이라 한다) 및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이하 "자체감사기준"이라 한다)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시행방법 등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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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청장은 「공감법」 제18조 및 관계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 인사 관련 훈령, 지침 등에 감사담당자의 근무성적평정, 임용, 희망전보 등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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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청장은 「공감법」 제18조 및 관계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 인사 관련 훈령, 지침 등에 감사담당자의 근무성적평정, 임용, 희망전보 등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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