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자체감사규정 제9조 (감사담당자의 우대)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감법"이라 한다) 및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이하 "자체감사기준"이라 한다)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시행방법 등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은 「공감법」 제18조 및 관계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 인사 관련 훈령, 지침 등에 감사담당자의 근무성적평정, 임용, 희망전보 등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감법"이라 한다) 및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이하 "자체감사기준"이라 한다)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시행방법 등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2. 감사결과 종류별 처리기한 및 결과 회보 의무3. 적극행정 면책사항4. 「공감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재심신청 안내문② 제1항제1호 따른 감사결과 종류별 처리기한 및 결과 회보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변상명령 : 변상책임자가 변상명령서를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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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자체감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4 시행된 농촌진흥청 자체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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