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자체감사규정 제48조 (자체감사결과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4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감법"이라 한다) 및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이하 "자체감사기준"이라 한다)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시행방법 등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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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사담당관은 소속직원의 윤리의식을 높이고 반복 지적사례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자체감사평가회를 개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관은 소속직원의 윤리의식을 높이고 반복 지적사례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자체감사평가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자체감사평가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평가한다.1. 상ㆍ하반기 자체감사결과 부당ㆍ비위 발생 사례와 방지대책2. 공직기강 점검결과 및 공직윤리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3. 연구윤리 및 업무검증결과 지적사례 및 예방대책4. 자체감사결과에 대한 수감기관의 수용도 조사결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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