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자체감사규정 제34조의2 (감사처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감법"이라 한다) 및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이하 "자체감사기준"이라 한다)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시행방법 등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결과 처분요구와 감사처분에 대한 심의 등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감사처분심의위원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심의회는 다음 각 호를 심의한다.1.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2. 제도개선 및 수범공직자 선정3. 적극행정 면책 사항4. 그 밖의 감사처분에 관련된 사항
③심의회 위원장은 감사담당관이 되고, 위원은 감사담당자 4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외부 전문가 1명 이상을 위촉하여야 한다.
④심의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⑤심의회는 필요한 경우에 심의 안건 관련 부서의 직원 또는 내ㆍ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⑥제1항부터 5항까지의 사항 외에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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