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자체감사규정 제34의2조 (감사처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4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감법"이라 한다) 및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이하 "자체감사기준"이라 한다)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시행방법 등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결과 처분요구와 감사처분에 대한 심의 등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감사처분심의위원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심의회는 다음 각 호를 심의한다.1.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2. 제도개선 및 수범공직자 선정3. 적극행정 면책 사항4. 그 밖의 감사처분에 관련된 사항
심의회 위원장은 감사담당관이 되고, 위원은 감사담당자 4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외부 전문가 1명 이상을 위촉하여야 한다.
심의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심의회는 필요한 경우에 심의 안건 관련 부서의 직원 또는 내ㆍ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항부터 5항까지의 사항 외에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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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자체감사규정 제3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4 시행된 농촌진흥청 자체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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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