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자체감사규정 제16조 (중복감사의 지양)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감법"이라 한다) 및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이하 "자체감사기준"이라 한다)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시행방법 등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관은 감사원 등 다른 감사기관에서 감사하기로 한 사항이나 이미 감사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고, 종전의 감사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②제1항과 관련하여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등 감사담당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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