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자체감사규정 제4조 (감사활동의 목적과 방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감법"이라 한다) 및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이하 "자체감사기준"이라 한다)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시행방법 등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감사활동을 통하여 내부통제를 내실 있게 수행하고 기관운영의 적정성, 공정성 및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감사활동은 감사대상기관의 문제점을 미리 예방하고 발견된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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