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자체감사규정 제36조 (감사결과의 중간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4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감법"이라 한다) 및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이하 "자체감사기준"이라 한다)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시행방법 등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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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사단장은 감사기간 중 또는 감사 종료 후 감사결과와 관련하여 긴급을 요하는 중요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감사담당관에게 그 내용 및 처리방향을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단장은 감사기간 중 또는 감사 종료 후 감사결과와 관련하여 긴급을 요하는 중요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감사담당관에게 그 내용 및 처리방향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감사담당관은 필요한 경우 청장에게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중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고할 수 있으며, 보고를 받은 청장은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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