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자체감사규정 제23조 (중앙행정기관 등에 대한 자료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4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감법"이라 한다) 및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이하 "자체감사기준"이라 한다)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시행방법 등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담당관은 「공감법」 제20조 제4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등에 자료 또는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요청서로 한다. 이 경우 요청 전에 해당 요청내용을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특히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1. 자료 또는 정보가 필요한 자체감사의 명칭2.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 범위 및 이용 용도3. 자료 또는 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면 자체감사가 불가능한 사유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정보를 제출받은 감사담당자등은 그 자료 또는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제1항제3호에 따른 용도 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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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자체감사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4 시행된 농촌진흥청 자체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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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