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자체감사규정 제23조 (중앙행정기관 등에 대한 자료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감법"이라 한다) 및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이하 "자체감사기준"이라 한다)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시행방법 등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관은 「공감법」 제20조 제4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등에 자료 또는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요청서로 한다. 이 경우 요청 전에 해당 요청내용을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특히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1. 자료 또는 정보가 필요한 자체감사의 명칭2.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 범위 및 이용 용도3. 자료 또는 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면 자체감사가 불가능한 사유
②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정보를 제출받은 감사담당자등은 그 자료 또는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제1항제3호에 따른 용도 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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