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자체감사규정 제37조 (감사결과의 통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4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감법"이라 한다) 및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이하 "자체감사기준"이라 한다)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시행방법 등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담당관은 감사종료 후 60일 이내에 감사대상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문을 작성하여 통보하여야 한다.1.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2. 감사결과 종류별 처리기한 및 결과 회보 의무3. 적극행정 면책사항4. 「공감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재심신청 안내문
제1항제1호 따른 감사결과 종류별 처리기한 및 결과 회보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변상명령 : 변상책임자가 변상명령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안에 변상토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2. 징계 또는 문책요구 : 1개월 안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의결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3. 시정요구 : 2개월 안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4. 개선요구ㆍ권고ㆍ통보 : 2개월 안에 집행 가능한 사항은 그 기간 내에 적정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통보, 집행에 2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사항은 2개월 안에 추진일정 및 계획 등이 포함된 집행계획을 우선 회보한 후 집행계획에 따라 조치한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 다만, 징계 조치여부를 일임한 통보(인사자료) 사항은 1개월 안에 적정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
감사담당관은 제29조에 따라 확인서, 답변서, 문답서를 징구하였으나 감사결과로 처리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항 중 일반국민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거나 공무원의 신분상ㆍ재산상 책임과 관련이 있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관계기관 또는 관련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감사담당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요구에 대한 조치결과를 회보 받았을 경우에는 그 조치사항을 확인하고 지정된 담당자로 하여금 감사원의 감사정보시스템에 입력하게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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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자체감사규정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4 시행된 농촌진흥청 자체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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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