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자체감사규정 제14조 (자체감사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4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감법"이라 한다) 및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이하 "자체감사기준"이라 한다)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시행방법 등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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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3조제2항의 기관 및 관련단체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종류 및 감사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감사담당관은 업무의 특성 및 효율적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종합감사를 제외한 감사에 대해서는 통합하여 감사를 할 수 있다.1. 종합감사 : 본청 및 소속기관과 관련단체의 주기능ㆍ주임무 및 조직ㆍ인사ㆍ예산 등 업무 전반에 대한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2. 특정감사 : 청장이 지시한 사항 및 감사대상기관의 특정한 업무ㆍ사업ㆍ자금 등 특정행정 운영사항과 출연금을 교부한 공동연구와 국고보조사업 등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3. 재무감사 :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하는 감사4.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제2항의 기관 및 관련단체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종류 및 감사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감사담당관은 업무의 특성 및 효율적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종합감사를 제외한 감사에 대해서는 통합하여 감사를 할 수 있다.1. 종합감사 : 본청 및 소속기관과 관련단체의 주기능ㆍ주임무 및 조직ㆍ인사ㆍ예산 등 업무 전반에 대한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2. 특정감사 : 청장이 지시한 사항 및 감사대상기관의 특정한 업무ㆍ사업ㆍ자금 등 특정행정 운영사항과 출연금을 교부한 공동연구와 국고보조사업 등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3. 재무감사 :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하는 감사4. 성과감사 : 특정한 정책ㆍ사업ㆍ조직ㆍ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하는 업무검증과 관련된 감사5. 복무감사 : 감사대상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非違) 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하는 감사
②감사담당관은 농촌진흥사업 추진상의 문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직무성과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청 및 소속기관 업무와 관련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업무검증’을 실시한다.1. 농촌진흥사업의 기획, 사업추진, 평가, 환류 전 과정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2. 농촌진흥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문제해결을 위한 컨설팅3. 사업성과물 및 직무성과물 등에 대한 사실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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