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자체감사규정 제19조 (감사계획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감법"이라 한다) 및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이하 "자체감사기준"이라 한다)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시행방법 등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관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공감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2. 감사 착안사항 및 감사방법, 감사자료 확인결과3. 감사단 편성 및 개인별 감사사무분장4.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감사담당관은 감사담당관실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사단을 구성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에 감사담당관실 소속공무원이 아닌 본청 및 소속기관 공무원을 감사단에 포함하여 편성할 수 있다.
③감사담당관은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관련 분야 전문기관 또는 외부 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감사담당관실 소속 감사담당자가 입회하여야 한다.
④감사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감사담당관은 감사성과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계획을 홈페이지, 기관내부망 등에 미리 공개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일반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사에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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