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자체감사규정 제38조 (고발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감법"이라 한다) 및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이하 "자체감사기준"이라 한다)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시행방법 등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사담당관은 감사결과 뇌물수수, 공금횡령, 배임 그 밖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공무원의 직무관련범죄 고발지침(국무총리 훈령)」에 따라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행위가 경미하거나 단순과실인 경우에는 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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