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자체감사규정 제20조 (감사의 사전준비)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4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감법"이라 한다) 및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이하 "자체감사기준"이라 한다)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시행방법 등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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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사담당관은 제19조에 따른 감사계획을 수립하거나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감사자료를 분석하는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1. 관계법령 및 훈령ㆍ지침ㆍ예규 등 감사업무와 관련된 규정2.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기능ㆍ조직ㆍ인력ㆍ예산 등 일반현황3. 주요 업무계획 및 심사분석 결과4.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등 주요 사업성과를 검증할 수 있는 자료5. 언론보도사항, 국회 등 외부기관의 논의사항6. 과거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 집행상황7. 그 밖에 민원, 감사정보, 감사대상 일부에 대한 표본조사 등 각종 감사자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관은 제19조에 따른 감사계획을 수립하거나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감사자료를 분석하는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1. 관계법령 및 훈령ㆍ지침ㆍ예규 등 감사업무와 관련된 규정2.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기능ㆍ조직ㆍ인력ㆍ예산 등 일반현황3. 주요 업무계획 및 심사분석 결과4.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등 주요 사업성과를 검증할 수 있는 자료5. 언론보도사항, 국회 등 외부기관의 논의사항6. 과거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 집행상황7. 그 밖에 민원, 감사정보, 감사대상 일부에 대한 표본조사 등 각종 감사자료
②감사담당관은 제1항 각 호의 감사자료를 조사ㆍ확인하거나 감사대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감사담당관은 감사의 사전준비를 위하여 사전에 홈페이지, 내부망 등에 감사예고를 하거나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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