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자체감사규정 제45조 (감사결과 처리독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감법"이라 한다) 및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이하 "자체감사기준"이라 한다)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시행방법 등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관은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장이 제37조제2항에 따른 처리기한 내에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 처리독촉장을 발부하고, 그 사유 및 조치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통보하도록 할 수 있다.
②처리독촉장의 발급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1차 독촉 : 최초 처분요구 처리기한 종료 후 10일이 경과하였을 때2. 2차 독촉 : 1차 처리독촉장의 기한이 종료 후 10일이 경과하였을 때3. 3차 독촉 : 2차 처리독촉장의 기한이 종료 후 10일이 경과하였을 때
③감사담당관은 제2항제3호의 3차 독촉기한이 경과되어도 수감기관에서 처분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관련자의 징계ㆍ문책을 요구하거나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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