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자체감사규정 제43조 (감사처분재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4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감법"이라 한다) 및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이하 "자체감사기준"이라 한다)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시행방법 등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담당관은 제42조 또는 제42조의2에 따른 재심의 신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본청 소속 과장을 위원으로 하는 ‘감사처분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위원은 5인 이내로 하며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운영하되, 감사담당관이 본청 소속 과장 중에서 지명한다.
위원회는 감사담당관이 소집하며 위원의 3분의 2이상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감사담당관은 재심신청 사유가 법령, 훈령, 예규 등 관계규정의 해석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을 위원으로 지명하여야 한다.
감사담당관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재심신청서를 제출한 수감기관의 해당 과장 등 관계자를 출석시켜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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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자체감사규정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4 시행된 농촌진흥청 자체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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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