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자체감사규정 제43조 (감사처분재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감법"이라 한다) 및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이하 "자체감사기준"이라 한다)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시행방법 등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관은 제42조 또는 제42조의2에 따른 재심의 신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본청 소속 과장을 위원으로 하는 ‘감사처분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위원은 5인 이내로 하며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운영하되, 감사담당관이 본청 소속 과장 중에서 지명한다.
③위원회는 감사담당관이 소집하며 위원의 3분의 2이상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감사담당관은 재심신청 사유가 법령, 훈령, 예규 등 관계규정의 해석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을 위원으로 지명하여야 한다.
⑤감사담당관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재심신청서를 제출한 수감기관의 해당 과장 등 관계자를 출석시켜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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