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자체감사규정 제22조 (감사자료 제출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감법"이라 한다) 및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이하 "자체감사기준"이라 한다)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시행방법 등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조치할 때에는 일시ㆍ장소ㆍ대상 등을 기재한 요구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실지감사 중이거나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1. 회계서류ㆍ장부 및 물품관리 대장 등 감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2. 진술서ㆍ경위서 또는 확인서의 제출3. 관계공무원의 출석 및 진술 등4.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또는 보관5. 그 밖에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②감사단장은 감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대상기관 외에 관계기관, 업체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 업무관련자의 출석ㆍ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요청받은 기관이나 공무원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감사담당관은 감사대상기관에서 제1항 내지 제2항의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해당공무원 등에 대한 징계 등 신분상의 조치를 요구하거나,「공감법」 제41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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