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자체감사규정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4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감법"이라 한다) 및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이하 "자체감사기준"이라 한다)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시행방법 등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을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을 적용한다.
②농촌진흥청 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관 및 단체 등(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다만,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출연금, 국고보조금 등 재원을 받은 기관, 단체 등의 경우에는 그 범위 내의 업무와 활동에 한하여 적용한다.1. 농촌진흥청 본청 및 그 소속기관2. 농촌진흥청으로부터 국고보조금 또는 출연금을 교부받아 사용하는 도 농업기술원,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ㆍ군 농업기술센터, 대학ㆍ산업체ㆍ연구기관ㆍ단체 및 개인 등3.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및 민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청장의 감독을 받는 법인(이하 ‘관련단체’라고 한다)
③이 규정은 다른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 하는 범위 안에서 「공감법」제35조 등에 의거 감사원 감사를 대행하거나 「감사원」법에 따라 감사원으로부터 위탁받아 실시하는 감사에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5개 펼치기

농촌진흥청 자체감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