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자체감사규정 제41조 (감사결과 사후관리 및 가중처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감법"이라 한다) 및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이하 "자체감사기준"이라 한다)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시행방법 등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결과 1년 이내에 2회 이상의 경고 처분을 받은 자는 당해 연도의 상훈대상에서 제외한다.
②감사담당관은 농촌진흥청 소속공무원이 (삭제) 1년 이내에 2회 이상 경고처분에 해당되는 지적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행위의 고의, 중과실 여부 등을 감안하여 징계 (삭제) 등 가중하여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③감사담당관은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별표 2에 의한 「자체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분기준」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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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자체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분기준
별표 2 "자체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분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체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분기준 <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분기준 > 구 분 | 구 분 | 위반의 정도가 약하거나 경과실인 경우 | 위반의 정도가 중하고, 경과실인 경우 | 위반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 중과실인 경우 분 야 | 지 적 사 항 | 위반의 정도가…
제4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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