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자체감사규정 제41조 (감사결과 사후관리 및 가중처벌)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4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감법"이라 한다) 및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이하 "자체감사기준"이라 한다)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시행방법 등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결과 1년 이내에 2회 이상의 경고 처분을 받은 자는 당해 연도의 상훈대상에서 제외한다.
감사담당관은 농촌진흥청 소속공무원이 (삭제) 1년 이내에 2회 이상 경고처분에 해당되는 지적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행위의 고의, 중과실 여부 등을 감안하여 징계 (삭제) 등 가중하여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감사담당관은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별표 2에 의한 「자체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분기준」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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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자체감사규정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4 시행된 농촌진흥청 자체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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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