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자체감사규정 제13조 (감사원칙 및 감사자세)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4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감법"이라 한다) 및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이하 "자체감사기준"이라 한다)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시행방법 등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는 농촌진흥사업계획의 적절한 추진과 행정 운영상 또는 관련단체 업무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근무시간 중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법ㆍ부당한 사항의 적발뿐만 아니라 업무검증 등을 통한 업무 추진상의 장애요인의 발굴ㆍ해소와 정부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업무검증은 농업 R&D, 농촌지도사업 및 직무성과의 품질관리를 위해 지속적인 컨설팅으로 농촌진흥사업 추진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문제발생 시에는 조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조정하여야 한다.
감사담당자등은 직무범위를 벗어나 자신의 권위를 이용하거나, 개인적인 일 또는 감사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감사대상기관의 직원 등 이해관계인에게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감사담당자등은 감사담당자의 선입견이나 자의적 판단이 아닌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야 하며, 비위 또는 부정사실의 발생원인 및 문제점을 명확히 규명하고 공정한 절차와 객관적 증거자료에 의하여 감사결과를 도출하여야 한다.
감사담당자등은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감사기간 중에 개인적인 일을 도모하거나 출장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감사담당자등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고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로 임하여야 하며, 감사대상기관의 직원에게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고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감사담당자등은 직무여부와 관계없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감사담당자등은 감사 시 기관 내부 업무 처리상 편의를 위해 운영 중인 객관적이지 않은 지침(매뉴얼ㆍ재량준칙 등을 포함한다) 등을 위법ㆍ부당 판단기준으로 활용하지 않도록 자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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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자체감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4 시행된 농촌진흥청 자체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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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