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자체감사규정 제13조 (감사원칙 및 감사자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감법"이라 한다) 및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이하 "자체감사기준"이라 한다)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시행방법 등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는 농촌진흥사업계획의 적절한 추진과 행정 운영상 또는 관련단체 업무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②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근무시간 중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법ㆍ부당한 사항의 적발뿐만 아니라 업무검증 등을 통한 업무 추진상의 장애요인의 발굴ㆍ해소와 정부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③업무검증은 농업 R&D, 농촌지도사업 및 직무성과의 품질관리를 위해 지속적인 컨설팅으로 농촌진흥사업 추진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문제발생 시에는 조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조정하여야 한다.
④감사담당자등은 직무범위를 벗어나 자신의 권위를 이용하거나, 개인적인 일 또는 감사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감사대상기관의 직원 등 이해관계인에게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감사담당자등은 감사담당자의 선입견이나 자의적 판단이 아닌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야 하며, 비위 또는 부정사실의 발생원인 및 문제점을 명확히 규명하고 공정한 절차와 객관적 증거자료에 의하여 감사결과를 도출하여야 한다.
⑥감사담당자등은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감사기간 중에 개인적인 일을 도모하거나 출장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감사담당자등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고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로 임하여야 하며, 감사대상기관의 직원에게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고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⑧감사담당자등은 직무여부와 관계없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감사담당자등은 감사 시 기관 내부 업무 처리상 편의를 위해 운영 중인 객관적이지 않은 지침(매뉴얼ㆍ재량준칙 등을 포함한다) 등을 위법ㆍ부당 판단기준으로 활용하지 않도록 자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5개 펼치기
농촌진흥청 자체감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