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자체감사규정 제42조의2 (직권 재심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감법"이라 한다) 및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이하 "자체감사기준"이라 한다)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시행방법 등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사담당관은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의 내용이 계산서 및 관련 증빙자료의 오류ㆍ누락 등으로 위법 또는 부당함을 발견하였거나, 처분 요구사항이 여건의 변동으로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처분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권으로 그 처분을 재심의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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