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5의2조 (기간제근로자 채용 사전심사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복무 및 퇴직,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관은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경우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목적, 채용인원, 담당 업무, 소요예산 등을 포함한 채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기관은 업무의 상시ㆍ지속성, 필요성, 불가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간제 근로자 채용의 적정성을 심사한 후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심사를 위해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별도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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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5 시행된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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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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