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 교육훈련규정 제11조 (평가점수의 계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에 입교한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의 교육훈련 및 일상생활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평가는 천점 만점으로 하고 학습평가 점수와 생활평가 점수를 합산한 점수의 10퍼센트를 최종성적(소수점 첫째자리까지 계산함)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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