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 교육훈련규정 제12조 (평가횟수 및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에 입교한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의 교육훈련 및 일상생활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학습평가는 1회 실시하고 개별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문제유형은 객관식과 주관식(단답형 또는 기입형)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생활평가는 별표 2에 따르며 실시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기본점수에서 개인 또는 단체로 가점, 감점하는 방법으로 한다.2. 가점이 있는 경우 기본점수를 초과 할 수 없다.3. 감점은 항목 간에 병과 할 수 있다.4. 생활평가의 처리결과는 공개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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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소방학교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 교육훈련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6 시행된 중앙소방학교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 교육훈련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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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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