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 교육훈련규정 제47조 (근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에 입교한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의 교육훈련 및 일상생활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근무는 평상근무와 비상근무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평상근무는 불침번 근무를 말한다.2. 비상시 또는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비상근무를 실시 할 수 있다.3. 근무자는 화재, 도난 등의 사고에 대비하고 상황발생 즉시 교수ㆍ교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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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소방학교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 교육훈련규정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6 시행된 중앙소방학교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 교육훈련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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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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